보험료 예시
기준: 일반심사형-기본형, 표준체, 주계약 가입금액 5,000만원, 20년납, 80세만기, 월납
(단위: 원)
구분 | 남자 | 여자 | ||||
30세 | 40세 | 50세 | 30세 | 40세 | 50세 | |
주계약 | 43,800 | 54,350 | 67,400 | 24,450 | 28,450 | 33,000 |
합계보험료 | 43,800 | 54,350 | 67,400 | 24,450 | 28,450 | 33,000 |
※ 상기예시된 보험료는 가입금액, 가입나이, 성별, 납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직업, 직종 및 피보험자의 특성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고객의 연령 및 당사의 인수지침에 따라 가입조건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후 보험가입금액 증액 또는 감액, 계약상태의 임의변경 등으로 상기의 보장내용은 변동 가능합니다.
※ 위험직종, 과거병력 등 회사에서 정한 가입거절사유에 의해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기준: 남자 40세, 일반심사형-기본형, 표준체, 주계약 가입금액 5,000만원, 20년납, 80세만기, 월납 54,350원
(단위: 만원, %)
기간 | 일반심사형-기본형-표준체 |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 환급률 | |
3개월 | 16 | 0 | 0.00 |
6개월 | 32 | 0 | 0.00 |
9개월 | 48 | 0 | 0.00 |
1년 | 65 | 0 | 0.00 |
2년 | 130 | 21 | 16.21 |
3년 | 195 | 81 | 41.65 |
4년 | 260 | 142 | 54.66 |
5년 | 326 | 204 | 62.71 |
6년 | 391 | 267 | 68.29 |
7년 | 456 | 330 | 72.47 |
8년 | 521 | 381 | 73.14 |
9년 | 586 | 433 | 73.80 |
10년 | 652 | 485 | 74.44 |
11년 | 717 | 538 | 75.09 |
12년 | 782 | 592 | 75.73 |
13년 | 847 | 647 | 76.39 |
14년 | 913 | 703 | 77.02 |
15년 | 978 | 759 | 77.62 |
16년 | 1,043 | 816 | 78.22 |
17년 | 1,108 | 873 | 78.81 |
18년 | 1,173 | 932 | 79.40 |
19년 | 1,239 | 990 | 79.93 |
20년 | 1,304 | 1,049 | 80.42 |
25년 | 1,304 | 1,065 | 81.68 |
30년 | 1,304 | 999 | 76.64 |
35년 | 1,304 | 738 | 56.63 |
40년 | 1,304 | 0 | 0.00 |
※ 이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사업비(해약공제액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상기 예시된 금액 및 환급률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특약의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또는 해지 등으로 인하여 특약이 소멸되거나 변경된 경우, 상기 예시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계약은 금리확정형 상품으로, 보험료 및 계약자적립액 산출시 적용한 이율은 주계약 연복리 3.00%, 특약 연복리 3.0%(다만, 갱신형등 일부특약은 연복리 2.25%)입니다.
※ 사망보험금에는 사망관련특약에 의한 사망보험금(해당 특약 가입자에 한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가. 보장형 계약의 기본형에 한하여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억원 이상의 고액계약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주계약 보험료를 할인 합니다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 보험료할인율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다만, 2억 9,600만원 초과 3억원 미만은 가입불가) |
1% |
3억원 이상 | 2% |
※ 9.800만원 초과 1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은 가입불가 합니다.
나. 보험기간 중 해당 고액계약 보험료 할인율을 적용하다가 보험계약의 변경, 일부 해지 등의 이유로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이 감소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부터 변경된 주계약 보험가입 금액을 기준으로 고액계약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적립형 계약에 관한 사항
가. 기본보험료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시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전환나이 | 기본적립한도 |
만15세~52세 | 보험가입금액의 5%~40% |
53세~58세 | 보험가입금액의 10%~40% |
59세~62세 | 보험가입금액의 20%~40% |
63세~64세 | 보험가입금액의 30%~40% |
65세 | 보험가입금액의 40% |
※ 다만, 적립형 계약의 기본보험료는 전환전 보장형 계약이 월납일 경우 전환전 주계약 기본보험료 이상으로 하며, 적립형 계약의 최저 보험가입금액은 300만원, 전환시 계약자적립액(특약에 대한 해약환급금은 제외)은 200만원 이상으로 합니다.
나. 추가납입보험료
기본보험료 이외에 계약 전환 후부터 보험기간 중에 수시로 납입하는 보험료로서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합계가 "해당월까지 계약자가 납입하기로 약정한 기본보험료 총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다. 보험료 납입한도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를 합하여 보험기간 중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의 총 한도는 계약자가 “해당월까지 납입하기로 약정한 기본보험료 총액”의 200%로 하며, 해당월의 기본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납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약이 부가된 경우에 특약보험료는 보험료 납입한도에서 제외하며, 중도인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한도에 중도인출금액의 누계를 더한 금액을 납입한도로 합니다.
라. 추가납입보험료 한도
1) 총 추가납입보험료 한도: 총 기본보험료의 100% + 중도인출금액 합계액
2) 1회 추가납입보험료 한도: 월납 기본보험료의 100% × 가입 후 경과월수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 중도인출금액의 합계액 (다만, 가입 후 경과월수는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시를 1개월로 합니다.)
마. 적립형 계약의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1) 인출가능 금액: 1회당 인출가능금액은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의 70% 이하로 합니다. 다만, 계약자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하기 위해서는 인출 후의 계약자적립액이 월납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의 12배 미만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계약 후 10년 이내의 총 인출가능 금액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인출시점의 총납입보험료」 이하로 합니다.
2) 1)의 인출가능 금액에도 불구하고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하였을 경우에는 보험연도 기준 연12회에 한하여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3) 인출금액은 10만원이상 만원단위로 인출할 수 있으며, 중도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에서 우선적으로 가능합니다.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의 계약자적립액에서 인출이 가능합니다.
유지보너스에 관한 사항
가. 보장형 계약의 체증형의 경우 회사는 아래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유지보너스 발생일에 유지보너스 적립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유지보너스 발생일에 제공된 유지보너스 금액은 적용이율(3.00%)로 적립하며, 이를 유지보너스 적립액이라 합니다.
1) 유지보너스 금액: 주계약 월납보험료 × 12 × 10 × 보너스 비율
2) 유지보너스 발생일: 계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3) 보너스 비율
구분 |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 |
1억원 미만 | 1억원 이상 | |
보너스비율 | 2.0% | 4.0% |
나. 보험기간 중 해당 유지보너스 금액, 유지보너스적립액 및 유지보너스 예비적립액을 적용하다가 보험계약의 변경, 일부 해지 등의 이유로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이 감소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부터 변경된 보험종목, 주계약 보험가입 금액 및 주계약 월납보험료를 기준으로 유지보너스 금액, 유지보너스 적립액 및 유지보너스 예비적립액을 적용합니다.
다. 보험기간 중 유지보너스가 발생되기 전에 계약이 해지 또는 보험종목이 변경되거나, 연금전환특약을 통한 연금전환 또는 적립형 계약으로의 전환시에는 유지보너스 예비적립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유지보너스 예비적립액을 사망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라. 유지보너스 예비적립액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가’에서 정한 유지보너스 금액을 유지보너스 발생일에 유지보너스 적립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회사가 별도로 적립한 금액을 말하며, 유지보너스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