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안내
* 가입나이 : 0세~ (연금개시나이 – 보험료납입기간 - 최소거치기간)세
납입기간 및 기본보험료
납입기간 | 최저기본보험료 | 최소거치기간 |
5년납 | 15만원 이상 | 3년 |
7년납 | 10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 5년 |
15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 4년 | |
20만원 이상 | 3년 | |
10년납 |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 2년 |
20만원 이상 | 1년 | |
11년납 | 10만원 이상 | 1년 |
12년납 이상 | 10만원 이상 | - |
- 최초 가입시에는 종신연금형만 선택가능하며, 납입기간 종료 후 연금개시 전일까지 다른 연금지급형태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 당월 보험료를 제외하고 최대 12개월(단, 기본보험료 150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6개월)분 이하 기본보험료의 배수로 선납 가능합니다.
* 연금개시나이: 45세~85세
* 고액보험료 할인 또는 계약자적립액 가산
기본보험료 | 보험료 할인금액 또는 계약자적립액 가산금액 |
50만원 초과 | 기본보험료 50만원 초과금액의 0.5% |
* 계약자의 선택에 의해 보험료의 할인 대신 할인 금액만큼 보험료 납입시 (납입회차 계약 해당일) 계약자적립액에 가산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의 할인 또는 계약자적립액에 가산하는 방법은 가입 시 선택 가능하며 변경은 불가합니다.
중도인출 |
- 보험년도 기준 연12회에 한하여 계약자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최고금액은 인출할 당시 해약환급금의 6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인출금액은 10만원 이상 만원 단위에 한합니다. - 인출수수료: 인출금액의 0.2%이내(2,000원 한도). 다만, 보험년도 기준 연4회에 한하여 인출 수수료를 면제 -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계약자적립액을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 연금지급형태가 상속연금형 또는 상속연금형과 다른 연금지급형태를 함께 선택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상속연금형의 해약환급금에서 인출됩니다. - 계약자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할 경우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는 이자만큼 해약환급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해약환급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추가납입 |
- 추가납입보험료: 기본보험료 이외에 보험계약 성립 후부터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수시로 납입이 가능한 보험료 - 납입한도: (해당월까지 납입한 기본보험료+ 선납보험료) X 200% – 이미 납입한 추가 납입보험료의 합계 + 중도인출금액의 합계 - 기중도인출한 금액에서 추가납입하는 경우 추가 납입보험료의 0.3%(3만원 한도)계약관리비용 부과 - 납입기간 중에는 해당월의 기본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 한하여 납입가능 |
보험료납입 일시중지 |
- 보험계약일로부터 보험료 납입기간의 50% 경과 이후(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5년이 지난 후)부터 해약환급금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있을 경우 보험료 납입의 일시 중지를 신청할 수 있는 기능 - 가능기간: 1회 신청당 최대 12개월 가능 (최고 한도 3회/ 총 납입일시중지 기간의 합은 36개월 초과 불가) - 연기된 연금개시시점이 피보험자의 나이 85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입일시중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회사는 보험료 납입일시중지기간 동안의 계약유지를 위해 “해당월의 월대체보험료(계약체결비용 및 계약유지를 위한 해당월의 계약관리비용(계약관리비용 중 기타비용 제외))”를 매월 계약해당일에 해약환급금(단, 보험계약대출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공제하며, 해약환급금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납입중지 |
- 보험계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난 후 보험료 납입 중지를 신청할 수 있는 기능 - 신청 후 취소 불가, 10년납 이상에만 해당 |
잔여보험료 납입종료 옵션 |
- 계약일로부터 약정 납입기간의 50%경과 이후 - 계약자 및 배우자가 회사에서 정한 사유 해당시, 잔여 보험료의 전액 납입종료 * 회사에서 정한 사유: 퇴직, 사업장의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및 요양 - 잔여보험료 납입종료 기간중에는 추가납입이 불가합니다. - 잔여보험료 납입종료 기간 동안 해약환급금에서 해당월의 월대체보험료를 매월 계약해당일에 공제합니다. |
예상 연금수령액 예시
기준: 남자 40세, 20년납, 기본보험료 20만원, 60세 연금개시)
(단위: 원)
경과기간 | 최저보증이율 적용 | Min(평균공시이율, 공시이율) 2.75% 가정 |
2024.07월 현재공시이율 2.78% 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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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 매월 | 매년 | 매월 | 매년 | 매월 | ||
종신연금형 | 10년 보증 | 1,404,519 | 117,311 | 2,555,498 | 215,616 | 2,575,290 | 217,315 |
20년 보증 | 1,389,577 | 116,063 | 2,527,246 | 213,232 | 2,546,817 | 214,912 | |
30년 보증 | 1,342,828 | 112,158 | 2,455,715 | 207,197 | 2,474,928 | 208,846 | |
100세 보증 | 1,225,490 | 102,358 | 2,308,181 | 194,749 | 2,327,043 | 196,367 | |
기대여명보증 | 1,383,593 | 115,563 | 2,517,132 | 212,379 | 2,536,640 | 214,053 | |
확정연금형 | 5년 | 9,689,278 | 809,287 | 12,577,955 | 1,061,245 | 12,624,982 | 1,065,354 |
10년 | 4,905,043 | 409,689 | 6,714,854 | 566,555 | 6,744,545 | 569,136 | |
15년 | 3,310,628 | 276,517 | 4,772,418 | 402,665 | 4,796,624 | 404,761 | |
20년 | 2,513,669 | 209,952 | 3,810,067 | 321,468 | 3,831,746 | 323,340 | |
25년 | 2,035,692 | 170,029 | 3,239,659 | 273,341 | 3,259,991 | 275,093 | |
30년 | 1,717,205 | 143,428 | 2,865,128 | 241,741 | 2,884,698 | 243,424 | |
60년 | 922,718 | 77,069 | 1,985,337 | 167,510 | 2,004,264 | 169,129 | |
100세 | 1,290,392 | 107,779 | 2,377,066 | 200,561 | 2,395,944 | 202,181 | |
상속연금형 | 초년도 | 238,640 | 19,932 | 1,595,463 | 134,615 | 1,617,507 | 133,465 |
사망일시금 | 48,014,456 | 58,364,947 | 58,532,814 |
- 상기 예시된 연금지급 주기(매년,매월)는 신계약 청약 입력시 선택 가능하며, 연금개시 이전까지 변경 가능합니다.
- 상기 예시금액은 최저보증이율(5년이내 연단위복리1.25%, 5년초과 10년이내 연단위복리1.00%, 10년초과 연단위복리0.50%), MIN(평균공시이율(2024년현재 연단위복리2.75%), 공시이율(2024년 07월 현재 연단위복리2.78%)), 공시이율(2024년 07월 현재 연단위복리2.78%)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8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입니다.
- 실제 연금액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며, 공시이율은 매월 변동되어 공시이율 변동시 연금액도 변동됩니다.
- 이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사업비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시된 금액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납입하신 보험료 중 사업비(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를 차감한 금액을 적용이율로 적립합니다.
- 상기 예시금액은 세전 기준이며, 관계 법령에 따라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예상 해약환급금(률) 예시
기준: 남자 40세, 20년납, 기본보험료 20만원, 60세 연금개시
(단위: 원,%)
경과기간 | 실납입보험료 | 최저보증이율 적용시 | Min(평균공시이율, 공시이율) 2.75% 가정 |
2024.07월 현재공시이율 2.78% 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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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환급금 | 환급률 | 해약환급금 | 환급률 | 해약환급금 | 환급률 | ||
1년 | 2,400,000 | 1,821,926 | 75.9 | 1,839,729 | 76.6 | 1,840,084 | 76.6 |
3년 | 7,200,000 | 6,476,548 | 89.9 | 6,632,639 | 92.1 | 6,635,785 | 92.1 |
5년 | 12,000,000 | 11,244,931 | 93.7 | 11,685,398 | 97.3 | 11,694,366 | 97.4 |
7년 | 16,800,000 | 16,060,881 | 95.6 | 17,012,496 | 101.2 | 17,030,647 | 101.3 |
10년 | 24,000,000 | 23,410,914 | 97.5 | 25,504,224 | 106.2 | 25,543,318 | 106.4 |
15년 | 36,000,000 | 35,677,843 | 99.1 | 41,570,130 | 115.4 | 41,667,014 | 115.7 |
20년 | 48,000,000 | 48,254,528 | 100.5 | 59,969,983 | 124.9 | 60,160,026 | 125.3 |
- 상기 예시금액은 최저보증이율(5년이내 연단위복리1.25%, 5년초과 10년이내 연단위복리1.00%, 10년초과 연단위복리0.50%), MIN(평균공시이율(2024년현재 연단위복리2.75%), 공시이율(2024년 07월 현재 연단위복리2.78%)), 공시이율(2024년 07월 현재 연단위복리2.78%)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8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입니다.
- 실제 해약환급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며, 공시이율은 매월 변동되어 공시이율 변동시 연금액도 변동됩니다.
- 이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사업비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시된 금액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납입하신 보험료 중 사업비(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를 차감한 금액을 적용이율로 적립합니다.
- 상기 예시금액은 세전 기준이며, 관계 법령에 따라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