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안내
구분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납입연령 | ||
연금개시전보험기간 | 연금개시후보험기간 | ||||
선택계약 | 기본계약 | 55~80세 만기 | 5~25년 만기 (년 단위 선택) |
5/7/10/12/15/20년납, 전기납(55~80세납) | 5/7/10/12/15/20년납: 0세~(연금개시나이-납입기간)세 전기납(55세납~80세납,최소5년이상): 0세~(연금개시나이-5)세 |
해당없음 |
주1) 연금 개시전 보험기간: 보험계약일로부터 연금지급개시일 전일까지
주2) 연금 개시후 보험기간: 연금 개시전 보험기간 종료후부터 연금지급기간 종료일까지
주3) 연금개시연령: 만 55세~80세
주4) 연금지급기간: 5년~25년이내
주5) 연금지급방법: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연, 6개월, 3개월, 월 단위로 지급
연금지급기간
①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 및 연금개시 시점에 따라 아래의 최소 연금지급기간보다 길 게 수령할 경우 기타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음
(단위: 원)
가입연령 | 연금지급개시연령 | ||||||||||
50세 이전 | 55세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60세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이후 |
50세 이후 | (가입후)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15년이후 |
최소연금지급기간 | 10년 | 9년 | 8년 | 7년 | 6년 | 5년이상 |
주)균등수령방식 기준
②연금지급기간은 5년~25년으로 함
연금지급형태
구분 | 연금지급형태 |
정액형 | 매년마다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한 연금액 |
체증형(매년) | 매년마다 5%씩 체증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한 연금액 |
체증형(3년주기) | 매 3년마다 10%씩 체증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한 연금액 |
체증형(5년주기) | 매 5년마다 20%씩 체증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한 연금액 |
세제정보 -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부과 및 종합소득세신고
중도 해지시 기타소득세부과 및 종합소득세신고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세 부과
-표기중도에 해지하거나 일시금 수령 등의 방법으로 연금 외 수령시에는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기타소득세:(해약환급금-실제소득 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과 연금수령액 중 큰 금액)의 16.5%(지방소득세 포함)를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 다만, 계약자의 사망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연금소득세(5.5%~3.3%, 지방소득세포함)로 부과됩니다.
세부 사항은 동 상품의 약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기의 세제 관련사항은 현재 세제관련법령에 따른 내용으로 향후 세제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한도
- 계약시점에 납입주기에 따라 계속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와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납입하기로 정한 기본보험료 총액을 초과하여 추가로 납입하는 추가납입보험료로 구성됩니다.
①기본보험료: 기본계약 기본보험료는 최고 월납 150만원 (연납 1,800만원)으로 하며, 최저한도는 저축성보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운용하되, 월납 5만원(연납 60만원)이상으로 합니다. 단, 단체취급특별약관을 부가하는 경우에는 월납 3만원(연납 36만원)이상으로 합니다.
②추가납입보험료: 기본보험료 이외에 계약승낙일부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에 자유롭게 납입할수 있는 보험료를 말하며 해당 보험년도(보험에 가입한 날부터 매 1년이 되는 시점까지의 기간단위를 말합니다.)를 기준으로 연간 납입할 수 있는 총 추가납입보험료는 연간 총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로 하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납입할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의 최고 한도는 기본보험료 총액의 2배 이내로 합니다 다만, 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 특별약관보험료는 납입보험료의 한도 기준에서 제외합니다.
가입예시
기본계약 | 적립보험료 | 연금예시액 | 기본연금 | 1차년도 | 5차년도 | 10차년도 | 합계 |
5,639,820원 | 5,639,820원 | 5,639,820원 | 56,398,200원 | ||||
만기시 | 만기시 0원 지급 | 0원 | |||||
340,000원 | 합계 | 기본연금+만기시 | 56,398,200원 |
▶ 적립부리이율: 연금저축 공시이율Ⅴ(2025년 04월 현재 1.7%)
▶ 상기 연금예시액은 상기부리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향후 상기부리이율 변경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기 연금예시액은 연금지급방법에 따른 매회의 지급금액입니다.
▶ 향후 배당율 및 회사의 투자수익률에 따라 증액연금 및 가산연금이 추가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 증액연금:연금지급 개시일이 도래하기 이전까지 적립된 계약자 배당준비금을 연금지급방법과 동일하게 지급
- 가산연금:연금지급 개시일이후 발생된 계약자 배당금을 매회 연금에 더하여 지급
▶ 본 양식은 약관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양식에서 안내드리는 내용(공제금액 포함)은 계약체결 시점 기준 내용이므로 이후 계약사항 변경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상해약환급금 예시
[기준: 40세남, 34만원(적립:340,000원,보장:0원), 10년납,월납, 상해1급 기준, 65세 연금개시, 10년간 지급]
(단위: 원)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
최저보증 예상해약환급금/환급률 |
적용이율 | |
평균공시이율(1.7%) 예상해약환급금/환급률 |
공시이율(1.7%) 예상해약환급금/환급률 |
||
1년/ 4,080,000 | 3,192,820/ 78.3% | 3,202,040/ 78.5% | 3,202,040/ 78.5% |
3년/ 12,240,000 | 11,178,904/ 91.3% | 11,259,130/ 92.0% | 11,259,130/ 92.0% |
5년/ 20,400,000 | 19,360,349/ 94.9% | 19,584,936/ 96.0% | 19,584,936/ 96.0% |
7년/ 28,560,000 | 27,623,953/ 96.7% | 28,189,801/ 98.7% | 28,189,801/ 98.7% |
10년/ 40,800,000 | 40,011,232/ 98.1% | 41,326,607/ 101.3% | 41,326,607/ 101.3% |
15년/ 40,800,000 | 40,433,612/ 99.1% | 44,772,887/ 109.7% | 44,772,887/ 109.7% |
20년/ 40,800,000 | 40,862,366/ 100.2% | 48,522,231/ 118.9% | 48,522,231/ 118.9% |
25년/ 40,800,000 | 41,276,765/ 101.2% | 52,573,092/ 128.9% | 52,573,092/ 128.9% |
※ 상기 해약환급금은 최저보증이율(가입후 경과기간 5년이하의 기간은 연복리1.25%, 5년초과 10년이하의 기간은 연복리1.0%, 10년초과의 기간에 대해서는 0.3%) 및 전장의 가입기준에 따라산정하였으며, 2회 이후 보험료 납입일자 차이, 계약변경 및 적립부리이율 하락등에 따라 감소할 수 있습니다. (세전금액 기준)
※ 이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사업비(해지공제액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단, 연금보험은 기본계약만 가입한 경우 위험보험료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 예상해약환급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사업비 지출 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고, 예상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8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이며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합니다.
※ 상기 적용이율은 공시이율(2025년 04월 현재 1.7%), 감독규정 제1-2조 제18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2025년 04월 현재 2.75%)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실제 해지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균공시이율은 판매시점의 공시시율을 한도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