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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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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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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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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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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시전 |
- |
피보험자 사망 시 |
사망시점의 계약자
적립액 |
연금개시 후 |
종신연금형 |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
이율을 적용하여
피보험자의 생존할 기간에 대해 나누어
계산한 후 계약관리
비용을 차감한 연금액을 지급
(10년, 20년, 30년, 100세
((101세-연금개시나이)년)
보증지급) |
확정연금형 |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100세((101세-연금개시
나이)년))의 매년 보험계약해당일 |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
지급 기간 동안 나누어
계산한 후 계약관리
비용을 차감한
연금액을 피보험자의
생사 여부와 관계없이
연금지급
기간 동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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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금개시시점 계약자적립액이란 이 계약의 순보험료(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뺀 금액)를 기준으로 적립이율을 적용하여 이 보험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연금개시시점까지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연금개시시점 계약자적립액은「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이 있었던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 + 1,000원」을 최저보증 합니다.
다만,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시점의 계약자적립액에서 인출금액을 차감하며,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의 납입 후 계약관리비용은 매월 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액에서 차감합니다.
2. 연금액의 계산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3.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 전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 당시의 연금사망률 및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4.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 후 보증지급기간 중에는 피보험자의 사망시에도 보증지급기간까지의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5.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 후 연금지급기간 중에는 피보험자의 사망시에도 각 연금지급기간까지의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6. 계약자가 연금지급기간 중에 사망하여 계약자의 법적상속인이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제24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4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인인 배우자가 계약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24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5항 내지 제7항을 적용합니다.
7. 연금을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나누어 지급할 경우에는 공시이율로 월, 3개월, 6개월 이율로 적립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8.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합니다.
9. 연금지급형태의 100세 보증 및 100세 확정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100세 보험년도
말까지 보증 또는 확정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