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명 |
보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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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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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사망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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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시(질병사망 제외) 보험가입금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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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 만원 |
담보명 |
보장내용 |
가입금액 |
일반상해후유장해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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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시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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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만원 |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3~79%에
해당하는장해상태시 보험가입금액X장해지급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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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수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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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의 직접결과로 수술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일반상해수술비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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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만원 |
골절진단비
(치아파절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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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의 직접결과로 골절(치아파절제외)분류표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시(1사고당, 치아파절 제외)보험가입금액 지급(다만, 동일한 상해로
복합골절 발생시 1회에 한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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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만원 |
골절수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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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의 직접결과로 골절로 진단받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골절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골절수술비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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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만원 |
깁스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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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결과로 깁스치료시(매 사고당,
부목치료 제외) 보험가입금액 지급 (다만, 동일한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해 깁스치료를 2회이상 받을시 또는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스치료를 받을시 1회에 한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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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만원 |
화상진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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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의 직접결과로 심재성 2도이상의 화상진단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1사고당)( 단, 동일사고로 인해 2가지 이상의 화상 상태인 경우
1회에 한하여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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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만원 |
화상수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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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의 직접결과로 심재성 2도이상의 화상으로 진단받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보험가입금액 지급(단,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화상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화상수술비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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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
중대한화상및
부식진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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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의 직접결과로 중대한 화상 및 부식으로 진단확정시
(최초1회한) 보험가입금액 지급
* 중대한 화상 및 부식의 정의:신체표면적으로 최소 20%이상의
3도화상 또는 부식을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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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만원 |
상해흉터복원수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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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병원 또는 의원등에서 치료를 받고 그 직접결과로 인해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하나의 사고에 대하여 500만원한도) (안면부 수술1cm당14만원,상/하지
수술1cm당 7만원)(상/하지 수술3cm이상시 보상)
(단,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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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만원 |
중대한상해수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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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80일 이내에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개두수술, 개흉수술 또는 개복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최초 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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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
암진단비
(유사암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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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단,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지급금액 없음)
(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의 50%)
(단, 암(유사암제외)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함)
* 유사암:기타피부암,경계성종양,제자리암,갑상선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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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
유사암진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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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유사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각각 최초 1회한)
(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의 50%)
* 유사암:기타피부암,경계성종양,제자리암,갑상선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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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
양성뇌종양진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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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중에 양성뇌종양으로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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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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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진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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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중에 뇌졸중으로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1년미만 진단시 보험가입금액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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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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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질환진단비 |
보험기간 중에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1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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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만원 |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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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중에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1년미만 진단시 보험가입금액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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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 |
보험기간 중에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시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1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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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만원 |
뇌혈관질환,
심장관련질병,
인공관절수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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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중에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공관절
수술을 받거나 진단확정된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관련질병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수술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인공관절수술:인공관절수술이라 함은 인공관절치환수술 및 인공 골두삽입술을 말합니다.단, 관절의 일부만을 치환하거나 성형하는 수술 및 처치
(단, 인공골두삽입술은 제외) 또는 인공관절이 아닌 금속내고정술, 외고정술 등은 제외합니다.
*뇌혈관질환:뇌혈관질환이라 함은 뇌혈관분류표에서 정한 거미막하 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뇌경색증,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는 뇌졸중,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뇌경색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기타 뇌혈관 질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심장관련질병:심장관련질병이라 함은 심장관련질병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류마티스열, 만성류마티스 심장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기타형태의 심장병, 수막알균성 심장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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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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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사망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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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중에 질병으로 사망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1년미만 보험가입금액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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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
중대한재생불량성
빈혈진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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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중에 중대한 재생불량성 빈혈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1년미만 진단시 보험가입금액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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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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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전염병진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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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중에 특정전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전염병으로 감염되어
전염병환자로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특정전염병: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상세불명의 시겔라증,
장출혈성대장균감염, 페스트,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급성회색질척수염, 일본뇌염, 홍역, 풍진, 볼거리, 탄저병, 브루셀라병,
렙토스피라병, 성홍열, 수막알균수막염, 기타 그람음성균에 의한
패혈증, 재향군인병.비폐렴성 재향군인병(폰티액열), 발진티푸스,
광견병, 신장증후군을 동반한 출혈열, 말라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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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
만성당뇨
합병증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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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중에 만성당뇨합병증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만성당뇨합병증:1형 당뇨병, 2형 당뇨병,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기타 명시된 당뇨병, 상세불명의 당뇨병, 기타 당뇨병성 합병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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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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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희귀난치성질환
진단비 |
보험기간 중에 6대희귀난치성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 6대희귀난치성질환
: 다발경화증, 운동신경세포병, 염증성 다발신경병증, 모야모야병,
전신홍반루푸스, 섬유종을 동반한 기타 간질성 폐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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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만원 |
질병수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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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수술비만 지급.
또한, 질병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하여
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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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만원 |
5대장기이식수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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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중에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서
장기수혜자로서 5대장기이식 수술시(신장,간장,심장,췌장,폐장)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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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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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막이식수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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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중에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해 병원 또는 의원등에서
장기수혜자로서 각막이식수술시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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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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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수염(맹장)수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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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중에 충수염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충수염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서 수술시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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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만원 |
가족일상생활배상
책임Ⅱ
(대인공제없음,
대물공제
(누수50만원,
누수외20만원)
(3년갱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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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범위에서 정한 피보험자 아래에 열거(1~2)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대인배상책임) 또는 재물의 손해
(대물배상책임)에 대한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손 보상
(1사고당, 대물배상책임 자기부담금 누수50만원, 누수외20만원,
대인배상책임 없음)
1.피보험자가 살고있는 주택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임대주택)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에 인한 우연한 사고
(단, 주택은 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에 한함)
2.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는
제외)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피보험자의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에
한함)
3.누수사고라 함은 피보험자의 주택 내 각종 급.배수설비(배관, 수관,
수조, 오수관, 우수관, 싱크대배관, 보일러배관, 난방배관 등 건물 내
설치된 모든 급.배수 설비를 지칭합니다.)를 비롯한 주택건물,
부대설비의 노후화, 하자, 결함 및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 등으로 인해 타인의 재물에 수침손해 또는 오염손해를
끼치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화재사고 발생시 스프링쿨러(Sprinkler)작동, 소방수 피해 등의
소방피해는 누수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약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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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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