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명 |
보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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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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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납입
면제대상
(의무부가)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장해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거나 ‘암’(‘유사암’ 제외) 또는 ‘뇌혈관질환’ 또는 ‘심혈관질환
(특정Ⅰ, I49제외)’ 또는 ‘심혈관질환(I49)’ 또는 ‘심혈관질환
(특정Ⅱ)’ 또는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 또는 ‘양성뇌종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또는 중대한특정상해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
10 만원 |
상해후유장해
(8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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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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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
골절진단
(치아파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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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치아파절제외)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지급(1사고당)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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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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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골절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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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골절(머리의 으깸손상,목의 골절,
흉추의골절및흉추의 다발골절,요추및골반의골절,
대퇴골의골절)로 진단 확정시 가입금액 지급(1사고당)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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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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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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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지급(1사고당)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화상 상태인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화상진단비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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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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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화상/
부식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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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중증 화상 또는 중증 부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 중증화상 또는 중증 부식 : 신체표면적으로 최소 20%
이상의 3도 화상 또는 신체표면적의 20%이상의 3도 부식
(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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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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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입원일당
(1-18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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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지급(180일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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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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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수술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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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로 진단확정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수술시 가입금액 지급(1사고당)
(단,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골절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골절수술보험금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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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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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골절수술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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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골절(머리의 으깸손상, 목의골절,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요추 및 골반의 골절, 대퇴골의
골절)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가입금액 지급(1사고당)
(단,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5대골절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5대골절수술보험금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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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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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수술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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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수술시 가입금액 지급
(1사고당)
(단,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화상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화상수술보험금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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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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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흉터
성형수술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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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
부터 2년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상해흉터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최고 1,800만원한도로
안면부 수술1cm당 30만원, 상지/하지 수술1cm당
15만원(단,3cm이상에 한함)지급(1사고당)
(단,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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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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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Ⅱ
(유사암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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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암(유사암 제외)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유사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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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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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암진단Ⅱ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각각 최초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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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
다발성소아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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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다발성소아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다발성소아암:수막의 악성신생물, 뇌의 악성신생물,
척수,뇌신경 및 중추 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신생물,
호지킨림프종, 소포성 림프종, 비소포성 림프종,
성숙 T/NK-세포 림프종, 기타 및 상세불명 유형의
비호지킨 림프종 등(상세 약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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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만원 |
소아백혈병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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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백혈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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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만원 |
뇌혈관질환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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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신생아뇌출혈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의 20% 지급
(최초 1회한)
*뇌혈관질환진단비를 지급한 이후에는 신생아
뇌출혈진단비는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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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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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혈심장질환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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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지급
‘신생아일과성심근허혈’로 진단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의 20%(최초 1회한)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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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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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방사선
치료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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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
치료시 가입금액의 20% 지급 (각각 최초 1회한)
|
1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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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약물치료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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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1회한)
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시
가입금액의 20% 지급 (각각 최초 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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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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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뇌종양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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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에 정한 양성뇌종양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지급
(최초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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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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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관련
소아특정
질병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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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에 정한 심장관련 소아특정질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심장관련 소아특정질병:심장합병증을 동반한
가와사키병 및 판막손상을 동반한 류마티스열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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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만원 |
중대한재생
불량성
빈혈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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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재생불량성 빈혈로 진단 확정시 가입금액 지급
(최초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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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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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감염병
진단 (갱신형)
전기납5년
만기갱신
(최대10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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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에 정한 '특정감염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
가입금액 지급)
*특정감염병: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상세불명의 시겔라증, 장 출혈성 대장균 감염,
페스트,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급성 회색질
척수염, 일본뇌염, 홍역, 풍진, 볼거리, 탄저병,
브루셀라병, 렙토스피라병, 성홍열, 수막알균 수막염,
기타 그람음성균에 의한 패혈증, 재향군인병,
비폐렴성 재향군인병[폰티액열], 발진티푸스,
광견병, 신장 증후군을 동반한 출혈열, 말라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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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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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세균성
수막염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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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세균성수막염으로 진단 확정시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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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
인슐린의존
당뇨병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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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슐린의존 당뇨병으로 진단 확정시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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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만원 |
질병입원일당Ⅱ
(1-18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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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지급(180일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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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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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직접치료
입원일당
(1-180일,요양병원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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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암(유사암 제외)의 직접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요양병원제외)에 1일이상 입원한 경우
입원1일당 가입금액 지급(180일한도)
*유사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병원
(요양병원제외)에 1일이상 입원한 경우 입원1일당
가입금액 지급 (180일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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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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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입원
일당
(4-1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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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섭취로 식중독 발생하여 4일이상 입원치료시 4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1일당 가입금액 지급 (120일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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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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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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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하나의 질병당 가입금액 지급 (단,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수술보험금만 지급)
* 눈관련질환 레이저에 의한 수술의 경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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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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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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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암(유사암 제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입원하여 수술시 수술1회당 가입금액 지급
*유사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1회당
가입금액 지급
*항암방사선치료와 항암약물치료는 수술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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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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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혈모세포
이식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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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자로서 관련법규에 따라 정부에서 인정한 무균실이 있는
골수이식 의료기관에서 조혈모세포이식 수술시 특약가입금액 지급(최초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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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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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관련
질병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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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관련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지급(수술1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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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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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탈장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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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장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지급(수술1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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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만원 |
추간판장애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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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간판장애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1회당 특약가입금액 지급
* 보험나이 8세 이전 가입자의 경우,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의 보험나이 8세 계약해당일이며, 해당보험료를
추가 납부하여야함.
(단, 8세 이후 가입자는 납입보험료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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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만원 |
충수염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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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수염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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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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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질환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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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지급(수술1회당)
* 눈관련질환 레이저에 의한 수술의 경우, 레이저에 의한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시청각질환수술보험금을 지급함
|
5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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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야모야병
개두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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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야모야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개두수술을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지급(수술1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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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
어린이개흉
심장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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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병으로 인해 개흉심장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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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만원 |
선천이상
Ⅱ수술
(연간1회한)
(특정선천이상
수술,다발성
선천이상수술) |
'특정선천이상Ⅱ'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연간1회한)
*이 특약에서 '특정선천이상Ⅱ’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선천이상’ 중에서 제3항에서 정한 ‘다발성선천이상Ⅱ’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발성선천이상Ⅱ:혀유착증, 대설증, 기타혀기형,
선천성 비신생물성 모반, 부이개, 선천성 음낭수종,
피부의 기타 선천기형 |
100 만원 |
'다발성선천이상Ⅱ'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연간1회한)
*다발성선천이상Ⅱ:혀유착증, 대설증, 기타혀기형,
선천성 비신생물성 모반, 부이개, 선천성 음낭수종,
피부의 기타 선천기형 |
10 만원 |
8대장애진단(장애,
심한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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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장애(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정신장애, 지적장애, 자폐장애)' 중 하나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고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 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지급
(최초1회한)
*8대장애 중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하나의 장애로 인한 보험금만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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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
'8대장애(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정신장애, 지적장애, 자폐장애)' 중 하나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장애인
으로 등록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지급(최초1회한)
*8대장애 중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하나의 장애로 인한 보험금만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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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
5대장기이식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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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또는 질병으로 장기수혜자로서 5대장기
(간장,신장,심장,췌장,폐장)에 대한 장기이식 수술시
특약가입금액 지급(최초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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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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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막이식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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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또는 질병으로 장기수혜자로서 각막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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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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깁스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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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부목치료 제외)(1사고당 또는 하나의 질병당)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깁스치료를 2회 이상
받거나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깁스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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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괴,납치,
불법감금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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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 의해 유괴,납치,불법감금 등으로 억류상태에 놓이게
되어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한 시점부터 72시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 억류해제되지 않은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한 시점부터 1일당 가입금액 지급
(90일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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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만원 |
미성년
성폭력범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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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20세 이하)인 피보험자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고소,고발 등이 접수되고 검찰의
처분결정이 내려진 경우 가입금액 지급
|
500 만원 |
강력범죄피해
(사망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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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중 '강력범죄'에 의해 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단, 상해,폭행,폭력 등의 경우 1개월을 초과하는 치료를
요하는 경우)특약가입금액
이 특약에서 "강력범죄"라 함은 다음의 각 호를
말합니다.
1.형법 제25장에서 말하는 상해와 폭행의 죄
2.형법 제32장에서 말하는 강간죄
3.형법 제38장에서 말하는 강도의 죄
4.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폭처법"이라
합니다)에 정한 폭력 등의 죄
|
500 만원
|
폭력피해
(사망제외)
|
보험기간 중 '폭력피해'에 의해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가입금액 지급
이 특약에서 "폭력피해"라 함은 일상생활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범죄에 의하여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1.형법 제25장에서 정하는 상해와 폭행의 죄
2.형법 제38장에서 정하는 강도죄
3."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정한 폭력 등의 죄
*제3조(폭력피해의 정의)에서 정한 제1호의 상해와 폭행 및
제3호의 폭력 등으로 피보험자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때에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500 만원
|
의료사고법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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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변호사 착수금의 80%해당액으로
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단, 1심에 한함)
|
2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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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일상생활중배상책임Ⅳ(가족)
(누수사고제외)
(대인)(갱신형)
전기납3년만기갱신
(최대100세)
|
피보험자 본인 및 가족이 일상생활중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누수사고제외)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대인사고로 구분하여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 한도 보상
|
1억원한도
|
무배당일상생활중배상책임Ⅳ(가족)
(누수사고제외)
(대물,누수외)
(갱신형)
전기납3년만기갱신
(최대100세)
|
피보험자 본인 및 가족이 일상생활중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누수사고제외)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대물(누수이외)사고로 구분하여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 한도 보상
(자기부담금 : 대물(누수이외)사고로 구분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자기부담금(대물):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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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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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체중아
입원일당
(3-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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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신생아)가 미숙아(2.5kg이하)로 출생하여 3일이상
인큐베이터를 이용한 경우 3일째 사용일부터 사용1일당
가입금액 지급(60일한도)
*다태아의 경우 각각 보험금 지급합니다.
|
5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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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장해출생(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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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장해(1종)’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장가입금액
(최초 1회한) 지급
※ 순환기:대동맥혈관의 선천기형
심장중격의 선천기형
폐동맥판 및 삼첨판의 선천기형
심장방실 및 연결의 선천기형
대동맥판 및 승모판의 기형(제외 대동맥판의 선천성 기능부전)
※ 근골격:발의 선천변형(제외 선천편평족)
흉쇄유돌근의 선천변형(선천성사경)
|
3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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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장해출생(2종) |
‘선천장해(2종)’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장가입금액
(최초 1회한) 지급
※ 근골격:다지증
합지증
※ 소화기:구개열
구순열
구순열을 동반한 구개열
식도의 선천기형
상부소화관의 기타 선천기형
소장의 선천성 결여, 폐쇄 및 협착
대장의 선천성 결여, 폐쇄 및 협착
장의 기타 선천기형
담낭,담관 및 간의 선천기형
※ 뇌신경:뇌류
선천수두증
뇌의 기타 선천이상
이분척추(제외 잠재성 이분척추)
※ 비뇨생식기:요도하열
불확정 성 및 거짓반음양증
요관의 폐쇄 및 협착
신장무발생 및 신장의 기타 감소결손
요도상열
요도 및 방광경부의 기타 폐쇄 및 협착
※ 감각기:무홍채증
후비공폐쇄
외이도의 선천성 결여, 폐쇄 및 협착(축소)
수포성 표피박리증
무안구증 ,소안구증 및 대안구증
|
100 만원 |
선천장해출생(3종) |
‘선천장해(3종)’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장가입금액
(최초 1회한) 지급
※ 근골격:팔의 감소결손
다리의 감소결손
상세불명 사지의 감소결손
관상골 및 척추의 성장결손을 동반한 형성이상
※ 염색체이상:다운증후군
에드워드 및 파타우 증후군
기타 삼염색체증
터너 증후군
XXX 증후군
클라인펠터 증후군
|
2,000 만원 |
신생아질병
입원일당
(1-120일)
|
피보험자(신생아)가 '출생전후기 질병'을 원인으로 출생후
1년내에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 받은 경우 입원1일당
가입금액 지급(120일한도)
*출생전후기 및 출생전후기 질병의 정의
1.이 특약에서 "출생전후기"라 함은 임신 28주부터 생후
1주사이의 기간을 말합니다.
2.이 특약에서 "출생전후기 질병"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38]"출생전후기에 발생한
주요병태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출생전후기 질병의 대상 질병
①산모 요인과 임신, 진통 및 분만의 합병증에 의해 영향을
받은 태아 및 신생아
②임신기간 및 태아 성장과 관련된 장애
③출산외상
④출생전후기에 특이한 호흡기 및 심혈관 장애
⑤출생전후기에 특이한 감염
⑥태아 및 신생아의 출혈성 및 혈액학적 장애
⑦태아 또는 신생아에 특이한 일과성 내분비 및 대사 장애
⑧태아 및 신생아의 소화계통 장애
⑨태아 및 신생아의 외피 및 체온조절에 관련된 병태
⑩출생전후기에 기원한 기타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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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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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부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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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자가 상해로 사망시 가입금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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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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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후유장해
(80%이상)
(부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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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자가 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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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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