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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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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명 |
보장내용 |
가입금액 |
보험료 납입면제대상보장(6대질병진단 및 상해.질병후유
장해(80%이상))
(의무가입특약) |
보험기간중 보장개시일(가입연령이 15세미만인 피보험자:보험계약일,
가입연령이 15세이상인 피보험자: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이후에 암(유사암제외), 말기신부전증,
말기간경화, 말기만성폐질환,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일반상해후유장해(80%이상), 질병후유장해(80%이상)(감액없음) 중 해당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최초 1회한)
*유사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10 만원 |
일반상해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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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일반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제외)에는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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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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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사망(감액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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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중에 질병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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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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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진단비
(치아파절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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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진단(치아파절 제외)분류표에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사고당)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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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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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진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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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일반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 정한 화상으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사고당)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화상 상태인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화상진단비를 지급
* 화상이라함은 심재성 2도이상의 화상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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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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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진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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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중에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단, 가입후 1년미만의 경우 가입금액의 50%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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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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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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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중에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단, 가입후 1년미만의 경우 가입금액의 50%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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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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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뇌종양진단비 |
보험기간 중에 양성뇌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가입후 1년미만의 경우 가입금액의 50%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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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만원 |
중대한재생불량성
빈혈진단비 |
보험기간 중에 중대한 재생불량성빈혈로 진단 확정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 |
2,000 만원 |
중대한화상및
부식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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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중대한화상 및 부식으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지급
이 특별약관에서 「중대한화상및부식(화학약품등에 의한 피부손상)
이라 함은「9의 법칙(Rule of 9's)」또는「룬드와 브라우더 신체 표면적
차트(Lund & Browder chart)」에 의해 측정된 신체표면적으로
최소 20%이상의 3도 화상 또는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을 입은 경우 지급. 다만, 「9의 법칙」또는 「룬드와 브라우더 신체
표면적 차트」측정법처럼 표준화되고 임상학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다른신체 표면적 차트를 이용하여 유사한 결과가 나온것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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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만원 |
깁스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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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
매 사고마다 보험가입금액 지급(단, 부목치료는 제외)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2회이상 받거나,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동시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1회에 한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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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 |
암진단비
(유사암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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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중 보장개시일(가입연령이 15세미만인 피보험자:보험계약일,
가입연령이 15세이상인 피보험자: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해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단, 가입후 1년미만의 경우 가입금액의 50%지급)
*유사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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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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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암진단비 |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지급
(각각 최초1회에 한함, 가입후 1년 미만의 경우 가입금액의 50%지급) |
100 만원 |
상해흉터복원수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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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중에 상해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안면부, 상지, 하지에 반흔, 추상장해,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후 2년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안면부 수술 1cm당 14만원,
상지 및 하지 3cm이상 수술시 1cm당 7만원을 1사고당 500만원
한도로 지급)
(단,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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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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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수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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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분류표에 정한 골절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사고당)
(단,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골절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한 종류의 골절수술비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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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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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수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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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 정한 화상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사고당)
(단,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화상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한 종류의
화상수술비만 지급)
* 화상이라함은 심재성 2도이상의 화상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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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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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수술비(특정4대질병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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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중에 진단확정된 질병(특정4대질병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에는 1질병당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 특정4대질병:용종, 피부질환, 백내장, 생식기질환
(단,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수술비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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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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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수염수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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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충수염으로 진단확정되고 "충수염(맹장염)"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해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가입후 1년미만의 경우 가입금액의 5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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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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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혈모세포이식
수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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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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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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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장기이식수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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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장기수혜자로서 5대장기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
* 5대장기 : 간장, 신장, 심장, 췌장, 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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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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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막이식수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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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장기수혜자로서 각막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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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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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관절수술비 |
보험기간중에 상해 또는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공관절수술시
1회당 지급 |
10 만원 |
가족일상생활중
배상책임Ⅳ
(갱신형_1년,
100세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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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주택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또는 일상생활에 인한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에게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를 일으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
※[보장개시일]누수사고 이외의 사고:보험계약일/누수사고: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손해배상금 : 1사고당 이 특약의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
다만, 자기부담금 누수와 누수이외의 사고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누수사고 : 피보험자의 주택 또는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 내 각종 급·배수 설비(배관, 수관, 수조, 오수관,
우수관, 싱크대배관, 보일러배관, 난방배관 등 건물 내 설치된 모든
급·배수 설비)를 비롯한 주택 건물 및 부대설비의 노후화, 하자,
결함 등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에 수침손해 또는 오염손해를 끼치게 되는 사고
※ 화재사고 발생시 스프링클러(sprinkler) 작동, 소방수 피해 등의
소방피해는 누수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자기부담금:대물배상책임 누수사고인 경우 50만원, 누수 이외의
사고인 경우 20만원, 대인배상책임은 자기부담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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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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