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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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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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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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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연금형
(기본연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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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피보험자의 생존할
기간에대해 나누어 계산한 후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연금액을 지급
(10년보증, 20년보증,
30년보증,100세((101세-
연금개시
나이)년)보증, 기대여명
보증) |
종신연금형
(부부연금형) |
주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 x 종신
연금형 분할비율]을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
이율을 적용하여
피보험자의 생존할
기간에 대해 나누어
계산한 후 계약관리
비용을 차감한 연금액을 지급
(10년보증, 20년보증,
30년보증,
100세((101세-연금개시
나이)년)보증) |
주피보험자가 연금개시후에 사망하고,
종피보험자가 보증지급기간 이후에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주피보험자 생존시
연금연액의 70%를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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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연금형
(조기집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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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 x 종신
연금형 분할비율] 을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개시후 10년동안
(10회까지)의 연금연액이
10년이후 (11회부터)의
연금연액의 1.5배,2배
또는 3배 되도록 연금
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피보험자의
생존할 기간에
대해 나누어 계산한 후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연금액을 지급
(10년보증, 20년보증,
30년보증,
100세((101세-연금개시
나이)년)보증) |
| 확정연금형 |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60년,
100세((101세-연금개시나이)년))의 매년 보험계약해당일 |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 x 확정
연금형 분할비율]을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기간동안 나누어
계산한 후 계약관리
비용을 차감한 연금액을 지급 피보험자의
생사여부와
관계없이 연금지급기간
동안 지급 |
| 상속연금형 |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 x 상속
연금형 분할비율]을 직전 1년간의 공시이율에 따라 계산한 후 계약관리
비용을 차감한
이자를 연금액으로 지급 |
| 일시생활자금 |
피보험자가 연금개시시점에 살아있을 때 |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 x 일시생활
자금분할비율]을
계약자적립액에서
인출하여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