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보명 |
보장내용 |
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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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부상
보상금Ⅱ(1~14급)
(차등지급)(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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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자동차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
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 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부상등급을 받을시 등급별
보험가입금액 차등지급
(보험가입금액 2,000만원 기준 [지급금액 예시]
/1급:보험가입금액, 2급:1,200만원, 3급:800만원, 4급: 600만원,
5급:300만원, 6급:200만원, 7급:140만원, 8~10급:50만원,
11급~14급: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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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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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사망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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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서 사망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질병사망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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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만원 |
| 일반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
상해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시(입원일로부터 입원일수 1일당, 보험가입금액,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10 만원 |
교통상해사망보험금
(운전)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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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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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뺑소니차교통상해사망
보험금 |
피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한 교통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음주운전사고,무면허운전사고,뺑소니사고의 피해자(도로교통법에
따른 피해자를 말함)가 되어 사망하고, 이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1,000 만원 |
골절진단비
(치아파절제외) |
보험기간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상해로 골절(치아파절제외) 진단
확정시 보험가입금액 지급(1사고당)
※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복합골절 발생시에는 1회에
한하여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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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만원 |
| 5대골절진단비 |
보험기간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5대골절분류표에서 정한 5대골절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지급(1사고당)(단,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복합골절 발생시에는 1회에 한하여 보상)
※ 5대골절(머리의 으깸손상, 목/흉추/요추/골반/대퇴골 골절,
흉추의 다발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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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만원 |
| 깁스치료비 |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적인 결과로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 단, 부목치료 제외
※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깁스치료를 2회이상 받은
경우거나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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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만원 |
| 화상진단비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진단
확정시 보험가입금액 지급(1사고당)
※ 동일한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화상시에도 1회에 한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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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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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수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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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골절로 진단확정시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골절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골절수술비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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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만원 |
| 5대골절수술비 |
보험기간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5대골절분류표에서 정한 5대골절로
수술시 보험가입금액 지급(단,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5대골절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5대골절수술비만 지급)
※ 5대골절(머리의 으깸손상, 목/흉추/요추/골반/대퇴골 골절,
흉추의 다발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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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만원 |
자동차사고
벌금비용Ⅱ
(스쿨존3천,
대인2천)(운전) |
1.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벌금액
(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을 말하며,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을 받은 경우 1사고당 2,000만원 한도로 실손 보상 |
2,000 만원 |
2.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른 벌금액
(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을 말하며,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을 받은 경우 1사고당 3,000만원 한도로 보상
(단, 음주사고, 무면허사고, 도주사고, 약물상태 사고, 연습용 또는
시범용은 제외) |
3,000 만원 |
자동차사고
벌금비용
(대물,운전) |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벌금액(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을 말하며,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손 보상
(단, 음주사고, 무면허사고, 도주사고, 약물상태 사고, 연습용 또는
시범용은 제외)
※ 1사고당 최고 500만원 한도로 가입가능 |
500 만원 |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Ⅱ(운전) |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단, 약식기소는 제외)된 경우
또는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한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게 된 경우 또는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변호사선임비용)(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실제 변호사 선임에 따른 비용을 지급
(단, 음주사고, 무면허사고, 도주사고, 약물상태 사고, 연습용 또는
시범용은 제외) |
2,000 만원 |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중상해
불송치및불기소
포함(1억원한도))
(운전) |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사고
(이륜자동차 제외)로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아래의
기준으로 지급
(단, 음주사고, 무면허사고, 도주사고, 약물상태 사고, 연습용 또는
시범용은 제외)
▶ 운전중 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 제외)을 사망하게 한 경우
※ 매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10,000만원 한도로 실손 보상
▶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 제외)가 42일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피해자 1인당)
※ 42일~69일 진단시 : 2,000만원 한도로 실손 보상
※ 70일~104일 진단시 : 7,000만원 한도로 실손 보상
※ 105일~139일 진단시 : 8,000만원 한도로 실손 보상
※ 140일 이상 진단시 :10,000만원 한도로 실손 보상
▶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 제외)
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10,000만원을 한도로 실손 보상
(피해자 1인당)
▶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 제외)
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 1급,
2급 또는 3급 외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위반혐의로
경찰조사 후 불송치 되거나, 검찰에 의해 불기소된 경우
5,000만원을 한도로 실손 보상(피해자 1인당)
단,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로 인하여 불송치 되거나,
불기소된 경우에 한합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스쿨존, 어린이6주미만치료)추가보장:운전중
스쿨존 내 자동차사고로 사고당시 나이가 만13세미만인 타인
(피보험자 자녀제외)에게 상해를 입혀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①피해자가 42일미만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②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에 해당되는 경우)
500만원을 한도로 지급
(사고당,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 자세한 사항은 약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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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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