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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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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명 |
보장내용 |
가입금액 |
보험료납입면제
대상보장(장기요양등급진단(1~2등급)및 상해.질병후유
장해(80%이상))
(의무가입특약) |
보험기간중' ①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내지 2등급의 장기요양등급 판정된 경우
②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상태가 된 경우
③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상태가 된 경우'
이 중 한가지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최초 1회한) |
1 만원 |
장기요양등급진단비
(1등급) |
보험기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의
장기요양등급 판정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
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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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진단비
(1~4등급) |
보험기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내지 4등급의
장기요양등급 판정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
5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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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금
(1~2등급, 재가급여)
(월1회한) |
보험기간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내지 2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고
재가급여를 이용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 월간 1회한
※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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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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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금
(1~5등급, 재가급여)
(월1회한) |
보험기간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내지 5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고
재가급여를 이용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 월간 1회한
※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
※ 보장개시일: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다만,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
보장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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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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