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보명 |
보장내용 |
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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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사망
(20년납100세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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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일반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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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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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중환자실
입원일당(1일이상)
(20년납100세만기) |
보험기간 중 상해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1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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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실(1인실)
상급종합병원 일반
상해입원일당
(1일이상 10일한도)
(20년납100세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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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상해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상급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10일 한도
※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으로서, 의료법 제3조의4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병원 |
2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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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실(1인실)
상급종합병원질병
입원일당(1일이상
10일한도)
(20년납100세만기) |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한 경우 최초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10일 한도
※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으로서, 의료법 제3조의4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병원 |
2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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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실(1인실)
종합병원일반상해
입원일당(1일이상
30일한도)
(20년납100세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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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상해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30일 한도
※ 종합병원 : 의료법 제3조의3에서 정한 종합병원 |
1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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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실(1인실)
종합병원질병입원
일당(1일이상
30일한도)
(20년납100세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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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한 경우 최초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30일 한도
※ 종합병원 : 의료법 제3조의3에서 정한 종합병원 |
1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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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인실상급종합
병원일반상해입원
일당(1일이상
30일한도)
(20년납100세만기) |
보험기간 중 상해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상급종합병원 2인실 또는 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30일 한도 지급
※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으로서, 의료법 제3조의4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병원 |
5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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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인실상급종합
병원질병입원일당
(1일이상30일한도)
(20년납100세만기) |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2인실 또는 3인실에 입원한 경우 최초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30일 한도 지급
※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으로서, 의료법 제3조의4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병원 |
5 만원 |
2-3인실종합병원
일반상해입원일당
(1일이상30일한도)
(20년납100세만기) |
보험기간 중 상해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종합병원 2인실 또는 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30일 한도 지급
※ 종합병원 : 의료법 제3조의3에서 정한 종합병원 |
5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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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인실종합병원
질병입원일당
(1일이상30일한도)
(20년납100세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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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 2인실 또는 3인실에 입원한 경우 최초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30일 한도 지급
※ 종합병원 : 의료법 제3조의3에서 정한 종합병원 |
5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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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사용일반
상해입원일당(plus)
(1일이상
180일한도)
(요양병원제외)
(20년납100세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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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상해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의사의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간병인사용 1일당 아래의 금액을 지급 (요양병원 제외)
① 1일당 간병인 사용금액 7만원 미만인 경우 :
(가입금액의 50%) 지급
② 1일당 간병인 사용금액 7만원 이상인 경우 : 가입금액 지급
※ 간병인 사용금액이 1일당 7만원 미만이더라도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금액 지급
※ 1일당 간병인 사용금액 및 사용시간 산정기준 : 연속적인
간병인 사용일마다 총 사용금액 및 총 사용시간을 총 사용일수로
나눈 금액 및 시간으로 판단하며 간병인 사용 시작일자와 간병인
사용 종료일자 사이에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은 날짜가 없는 경우
간병인 사용일이 연속된 것으로 봄
※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지급
※ 의료법 제4조의2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
15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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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사용일반
상해입원일당(plus)(181일이상)
(요양,정신,
한방병원제외)
(20년납100세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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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상해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에 181일 이상 입원하여 의사의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180일을 초과한 간병인사용 1일당 아래의
금액을 지급 (요양,정신,한방병원 제외)
① 1일당 간병인 사용금액 7만원 미만인 경우 :
(가입금액의 50%) 지급
② 1일당 간병인 사용금액 7만원 이상인 경우 : 가입금액 지급
※ 간병인 사용금액이 1일당 7만원 미만이더라도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금액 지급
※ 1일당 간병인 사용금액 및 사용시간 산정기준 : 연속적인
간병인 사용일마다 총 사용금액 및 총 사용시간을 총 사용일수로
나눈 금액 및 시간으로 판단하며 간병인 사용 시작일자와 간병인
사용 종료일자 사이에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은 날짜가 없는 경우
간병인 사용일이 연속된 것으로 봄
※ 1회 입원당 185일 한도 지급
※ 의료법 제4조의2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
15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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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사용질병
입원일당(plus)
(1일이상
180일한도)
(요양병원제외)
(20년납100세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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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의사의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간병인사용 1일당 아래의 금액을 지급 (요양병원 제외)
① 1일당 간병인 사용금액 7만원 미만인 경우 :
(가입금액의 50%) 지급
② 1일당 간병인 사용금액 7만원 이상인 경우 : 가입금액 지급
※ 간병인 사용금액이 1일당 7만원 미만이더라도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금액 지급
※ 1일당 간병인 사용금액 및 사용시간 산정기준 : 연속적인
간병인 사용일마다 총 사용금액 및 총 사용시간을 총 사용일수로
나눈 금액 및 시간으로 판단하며 간병인 사용 시작일자와 간병인
사용 종료일자 사이에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은 날짜가 없는 경우
간병인 사용일이 연속된 것으로 봄
※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지급
※ 의료법 제4조의2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
15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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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사용질병
입원일당(plus)
(181일이상)
(요양,정신,
한방병원제외)
(20년납100세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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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181일 이상 입원하여 의사의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180일을 초과한 간병인사용 1일당 아래의
금액을 지급 (요양,정신,한방병원 제외)
① 1일당 간병인 사용금액 7만원 미만인 경우 :
(가입금액의 50%) 지급
② 1일당 간병인 사용금액 7만원 이상인 경우 : 가입금액 지급
※ 간병인 사용금액이 1일당 7만원 미만이더라도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금액 지급
※ 1일당 간병인 사용금액 및 사용시간 산정기준 : 연속적인
간병인 사용일마다 총 사용금액 및 총 사용시간을 총 사용일수로
나눈 금액 및 시간으로 판단하며 간병인 사용 시작일자와 간병인
사용 종료일자 사이에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은 날짜가 없는 경우
간병인 사용일이 연속된 것으로 봄
※ 1회 입원당 185일 한도 지급
※ 의료법 제4조의2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
15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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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사용일반
상해입원일당
(1일이상
180일한도)
(요양병원)
(20년납100세만기)
|
보험기간 중 상해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의사의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간병인사용 1일당 가입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지급
※ 의료법 제4조의2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
5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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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통합
서비스사용일반
상해입원일당
(1일이상180일한도)
(20년납100세만기)
|
보험기간 중 상해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입원하여 의사의 치료를 받으며 의료법
제4조의2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1일당 가입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지급 |
7 만원
|
간호·간병통합
서비스사용일반
상해입원일당
(181일이상)(요양,
정신,한방병원제외)
(20년납100세만기) |
보험기간 중 상해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에 181일 이상 입원하여 의사의
치료를 받으며 의료법 제4조의2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180일을 초과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1일당
가입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185일 한도 지급 |
7 만원 |
간병인사용질병
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요양병원)
(20년납100세만기) |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의사의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간병인사용 1일당 가입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지급
※ 의료법 제4조의2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
5 만원 |
간호·간병통합
서비스사용질병
입원일당(1일이상
180일한도)
(20년납100세만기) |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입원하여 의사의 치료를 받으며 의료법
제4조의2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1일당 가입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지급 |
7 만원 |
|
간호·간병통합
서비스사용질병
입원일당
(181일이상)(요양,
정신,한방병원제외)
(20년납100세만기)
|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에 181일 이상 입원하여 의사의
치료를 받으며 의료법 제4조의2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180일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180일을 초과하는 간호·간병통합
서비스사용 1일당 가입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185일 한도 지급 |
7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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